충북서 후보자 선거 현수막·벽보 잇따라 훼손…경찰 수사(종합)

박건영 기자 2024. 4. 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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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을 앞두고 충북에서 선거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이강일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청주 상당구 문의면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진 것을 캠프 관계자가 발견했다.

지난 1일에도 초등학생이 제천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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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이강일 후보 선거 벽보.(이강일 후보 캠프 제공).2024.04.05./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총선을 앞두고 충북에서 선거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이강일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청주 상당구 문의면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진 것을 캠프 관계자가 발견했다.

캠프 관계자는 벽보를 감싸고 있던 비닐커버가 찢겨져 있는 것으로 미뤄 누군가 고의적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보은군 노상에 걸려있는 특정 후보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손으로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에도 초등학생이 제천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선거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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