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고발당한 양문석,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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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한다.
현장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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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가 편법 대출 의혹에 휘말렸다.
양 후보는 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8천만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후보는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사과하면서도 지난달 30일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며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고 했다.
현장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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