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픽] 국민의 권리 행사…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현황

임한별 기자 2024. 4. 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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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서초구 신원동 내곡열린문화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6일)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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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서초구 신원동 내곡열린문화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는 인산인해

▲ 투표 앞서 신분확인하는 유권자

▲ 사전투표 첫날, 관내-외 지역도 투표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6일)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역대 가장긴 투표용지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시 불법이고,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 소중한 내 권리, 국가 일꾼 뽑는 소중한 양식되길

▲ 투표 인증샷은 빠질수 없지

선거일 당일인 10일 투표시간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투표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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