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해도 3건 중 1건은 의사 거부로 ‘각하’

임주영 2024. 4. 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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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환자 등이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병원·의사의 거부로 3건 중 1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신청 사례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중증장애 상태라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피신청인인 병원(의사) 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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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환자 등이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병원·의사의 거부로 3건 중 1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오늘(5일) 발표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2019~2023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1만 1천407건이었습니다.

조정신청 사례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중증장애 상태라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피신청인인 병원(의사) 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병원 측이 조정신청서에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참여를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 건데, 5년간 각하 건수는 3천881건으로 각하율이 34.0%였습니다.

전체 조정 신청 건 중 자동조정사례를 제외한 9천216건만 따지면 각하율은 42.1%입니다.

신청이 각하되면 환자·보호자는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직접 의사의 과실 여부,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율은 0.68%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 5년간 취하 혹은 각하되지 않고 조정이 개시된 사례는 7천456건으로 전체 신청 사례 중 조정이 개시된 비율(조정개시율)은 65.8%를 기록했습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조정·중재가 성립한 비율은 66.2%(5천19건)였습니다. 이런 조정 절차를 거쳐 보상된 금액은 1건당 평균 1천10만 원으로, 전체 규모는 507억 원이었습니다.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5.1%, 종합병원 71.8%, 병원 66.0%, 의원 52.6% 등 의원급으로 갈수록 낮았습니다.

조정 신청은 진료과 중 정형외과(21.4%)가 가장 많았고 내과(13.9%), 치과(11.1%), 신경외과(9.4%), 외과(6.5%), 성형외과(5.8%)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25.2%)와 서울(22.4%), 인천(6.8%) 등 수도권에 54.4%가 몰렸고, 부산(8.9%), 경남(6.6%), 대구(3.9%), 경북(3.7%)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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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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