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경찰 "엄정 대응"

이성민 2024. 4. 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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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충북경찰청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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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충북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경찰청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술에 취한 채 보은군의 한 길거리에 걸려있던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1일 제천시의 한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에 나와 있는 후보의 눈과 코를 손가락으로 구멍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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