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일하는 직장인 31% "휴일근로수당 못 받는다"

김성진 기자 2024. 4. 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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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가 직장인 901명을 조사한 결과 17.3%가 "선거일에 근무한다"고 밝혔다.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 지침 때문(54.5%) △거래처·관계사가 근무하기 때문(16%) △대체근무·교대근무(14.1%) 순이었다.

이들 중 31.4%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선거일도 법정 공휴일이라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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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크루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901명을 조사한 결과 17.3%가 "선거일에 근무한다"고 밝혔다.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 지침 때문(54.5%) △거래처·관계사가 근무하기 때문(16%) △대체근무·교대근무(14.1%) 순이었다.

이들 중 31.4%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19.9%는 "회사가 안내해주지 않아 받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선거일도 법정 공휴일이라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 수당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하겠다"는 답변은 10.2였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57.1%는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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