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로 새출발…"위원 공모"

문영호 기자 2024. 4. 5.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가 2020년부터 운영해 온 시민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 오는 7월부터 활동할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 면접심사 등을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최종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자는 9~12일,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2별관 1층)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031-481-2682)로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2022년 7월 8일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2024.04.05.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2020년부터 운영해 온 시민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 오는 7월부터 활동할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해 행정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다.

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이다. 임기는 4년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 면접심사 등을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최종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자는 9~12일,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2별관 1층)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031-481-2682)로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깊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