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6만 원 데이트 알바 구함"...35세 男 구인 글 화제 [Y녹취록]

YTN 2024. 4. 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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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벚꽃 피는 날 이성과 식사 해보고 싶어"
중고거래 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구인 글 게재
시급 등 구체적 조건 제시…"근로 계약서 쓰겠다"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벚꽃이 피면서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벚꽃 데이트 구인글이 등장해서 화제거든요. 이게 어떤 아르바이트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수> 벚꽃이 만개하다 보니까 벚꽃을 보려고 많은 연인들이 여의도라든지 이런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나와 같이 가줄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아예 근로조건처럼 조건을 명시한 글이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영상에도 나왔던, 지금도 영상에 나오고 있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블라인드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라인드 여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일에 올라왔던 글이고 만 35세 남성이다. 그리고 키 165, 몸무게 60kg,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글쓴이가 오는 6~7일 중 하루 서울 한강 및 여의도 일대에서 벚꽃 데이트할 여성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고 추후 생길 이성과 성옹적인 데이트를 위한 경험을 쌓고자 구인글을 올린다, 신체접촉은 일체 없다. 단 인파가 혼잡해서 이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손을 잠깐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고거래사이트에도 벚꽃 만개하는 10일 오후 2~6시 4시간 동안 구경을 함께 할 아르바이트생 구한다. 나이와 MBTI 같이 보내달라, 이렇게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이슈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추후 생길 이성과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한 경험을 쌓고자 이렇게 구인글을 올린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런 아르바이트 구인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주고 데이트할 사람을 구하는 것,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김성수> 데이트가 만약에 성적인 성매매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하면 성매매는 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신체접촉이 일절 없다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계약으로 봐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수고료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조건을 수락해서 도와주는 일을 해 주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글대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냥 사인 간 계약인 거고 이 계약서 내용대로만 이행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다. 그런데 구인글을 보면 작성자가 법을 꽤 잘 아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조건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글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분석이 작성자가 굉장히 법을 많이 아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 글을 살펴보면 급여 시급 2만 원으로 해서 계산해서 8시간 근무, 일당 총 16만 원이다. 근로자 조건은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여성, 서울 및 수도권 거주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 장난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계약금 5만 원을 입금하고 잔금 11만 원은 계약 종료 후에 입금하겠다.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민법 398조 그리고 동법 565조에의거해서 배액 배상을 파기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일 23시 59분까지 입금한다. 이렇게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민법 그리고 또다시 민법을 언급할 때 동법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언제까지 파기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약조건을 걸 때 중요한 부분이고 법을 가볍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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