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은 쉬는 날?...일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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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당일 직장인 10명 중 2명 가량이 근무하지만 이들 중 30%가량은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크루트는 총선을 앞두고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투표와 근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선거일 역시 법정공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선거 당일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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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당일 직장인 10명 중 2명 가량이 근무하지만 이들 중 30%가량은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크루트는 총선을 앞두고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투표와 근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선거 당일에 근무한다는 답변은 17.3%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근무 비율이 높았고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등 순이었습니다.
출근 이유로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고 '거래처, 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일 역시 법정공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선거 당일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받는다는 응답은 48.7%,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답변은 19.9%였습니다.
수당과 휴가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응답자에게 이를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회사에 말해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그쳤습니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거 당일 근무하면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인 54.7%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7.5%는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고 했고, 37.7%는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사는 이달 1∼3일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9%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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