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소화기로 때려 살해… 치매 노인 무죄, 왜?

최혜승 기자 2024. 4. 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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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같은 방 환자를 철제 소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코올성 치매 노인의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자신의 침상 오른쪽에서 잠을 자던 8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흘 뒤 사망했다.

박씨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2008년 처음 진단을 받았고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검사는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박씨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주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중증 인지장애 상태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답변하기도 했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이나 조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1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작년 4월13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구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선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됐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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