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빌라 과다 감정해 평가액 부풀리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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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업'(up) 감정을 통해 보증금액을 높인 감정평가법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정 법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일부러 고액의 인근 거래 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보증금을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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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일부러 고액의 인근 거래 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보증금을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37곳에서 33곳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낸 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빌라는 아파트처럼 적정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다.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이 점을 이용, 고의적으로 과다감정을 해 전세사기범이 세입자에게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내도록 유도한 사례가 있어 이들에 대한 징계가 지난해 이뤄지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법령을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UG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 상품 가입 시 필요한 감정평가를 받도록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일부 법인을 지정한 바 있다.
종전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했지만 '깡통전세' 주택임에도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자 마련된 방안이다.
당초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40곳이었지만 지난해 일부 임대인 등과 감정평가법인이 모의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인지한 국토부가 징계에 나서 현재는 33곳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의 140%×전세가율 90%)보다 낮아야 한다.
2022년까지 150%던 공시가 인정 비율이 전세사기 기증으로 지난해 1월 140%로 낮아진데 이어 같은 해 8월 전세가율 기준이 100%에서 90%로 조정된 결과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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