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사이트 해킹…개인정보 435만건 빼돌려 판매한 해커

최성국 기자 2024. 4. 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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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 435만건을 빼돌려 판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5명에게 개인정보 434만 7844건을 판매하고 42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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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상당에 판매…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1년 8개월→항소심 징역 1년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 435만건을 빼돌려 판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5명에게 개인정보 434만 7844건을 판매하고 42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

조사결과 전문해커 B 씨를 통해 해킹을 배운 A 씨는 B씨가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무단 접근,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가 가지는 중요성, 이를 이용한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거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담겨져 있었고, 판매한 개인정보의 건수가 매우 많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상당수 중복된 정보들도 있어 보이는 점, 1심이 내린 추징금 4260만 원을 모두 가납한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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