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제주서 음주운전 40대 여성 가드레일 받아…렌터카는 불타

오현지 기자 2024. 4. 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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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여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덜미를 잡혔다.

5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도로에 멈춘 GV70 차량에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 40대 여성 A 씨가 음주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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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직후 불이 나 전소된 GV70 차량.(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여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덜미를 잡혔다.

5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도로에 멈춘 GV70 차량에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20여 분만에 화재를 진압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 40대 여성 A 씨가 음주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왔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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