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 유권자의 선택은?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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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 전국에서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일~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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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 전국에서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일~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 첫날 오전 6시부터 각 지역의 투표소는 투표를 하기 위한 유권자들로 북적였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2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33% ▲부산 1.09% ▲대구 0.86% ▲인천 1.17% ▲광주 1.51% ▲대전 1.16% ▲울산 1.11% ▲세종 1.23% ▲경기 1.15% ▲강원 1.48% ▲충북 1.31% ▲전북 1.68% ▲전남 1.93% ▲경북 1.23% ▲경남 1.18% ▲제주 1.20%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단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선거인은 투표소에 도착해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투표용지(2장)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을 하면 된다.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투표용지(2장)와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뒤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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