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1’ 날씨 보도, 선방위 관계자 징계…MBC “몰상식한 결정” 반발

김현주 2024. 4. 5. 07: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대응할 것”
MBC 뉴스데스크 동영상 캡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날씨 뉴스를 전하면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MBC TV는 지난 2월 27일 저녁 뉴스 말미 기상 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재홍 위원은 "당일 서울 시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도 아니어서 뉴스 가치가 없는데 1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임정열 위원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 당사자가 기준이 돼야 한다. 순수한 날씨 정보였다면 1 옆에 미세먼지 농도라고 자막을 달든지 단위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은 "2년 전 TBS에서 '1 합시다' 캠페인을 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스스로 내린 사례가 있었다"며 "선거운동 기간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가벼운 날씨 보도에 대해 이런 식의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것을 선방위에서 정색하고 심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950~1960년대와 달리 시청자,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다"며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책 돼야 하지만 이 날씨 보도가 그것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흔 위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은 자신의 발언(날씨 보도에 대한 비판)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자꾸 표면화되니 언론 탄압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백선기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인도 국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후에라도 문제가 됐으면 선방위는 심의를 해야 한다"며 "MBC 견해를 밝히는 건 좋지만 향후 뉴스 제작에 다른 견해도 반영했으면 한다"고 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한편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는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날씨 보도를 특정 정파의 민원 제기를 빌미로 심의 대상에 올린 것부터 언론 흑역사에 길이 남을 일인데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최저값은 1㎍/㎥이라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가 표시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정보 전달이었다"고 부연했다.

MBC는 "선거방송심의의원회의 '관계자 징계' 조치에 대해 한 줌의 공감도 할 수 없는, 일말의 설득력도 갖지 못한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하며 "실정법을 흉기로 휘두르며 방심위와 선방위가 계속 MBC에 '징계'의 낙인을 찍는다면 MBC는 법과 상식의 이름으로 이를 지워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심의위원회'로 전락한 선거방송심의원회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누가 징계를 받고 누가 헌법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법원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