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무자격자'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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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흐트러진 부동산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고 무자격 공인중개 활동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하반기에 도입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을 활용해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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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을 활용해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그동안 공식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해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뢰인 입장에선 그동안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애초에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대다수다.
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 됐다.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제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뒤따랐다.
증빙에 한계가 있는 각종 자격 증명에 대한 여러 보완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잦은 변동으로 실시간 반영이 어렵고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가득했다.
서울시는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도 즉시 반영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1~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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