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교통 체증… 선거 유세 ‘민원 폭주’
나들이객·유세車 도로 혼잡 가중
일주일간 관련 민원 도내 ‘863건’
선관위 “제재 불가, 주의사항 전달”
본격적인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경기지역 곳곳에서 선거 유세 소음과 유세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기 지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민원 신고 접수는 총 863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소음 민원이 569건(65%)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153건(17%), 시비·소란 32건(3%) 등의 순이다.
최근 3년(2021년 3월~2024년 2월)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해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의 경우 월 평균 979건에 달할 정도로 다수의 민원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용인특례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는 아침마다 들려오는 선거 유세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오전 7시가 되면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선거 방송 소리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매일 같은 장소에서 선거 유세 방송이 반복되고 있어 민원을 넣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원특례시의 한 공원 나들목에서도 매일 수십 건의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봄철 나들이객에 선거 유세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퇴근길 정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교통 혼잡이 지속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같이 선거 유세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음 규정의 허용치가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소음은 127㏈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120㏈) 기준보다 높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각 후보자 측에 연락해 선거 유세 트럭을 이동시킨다거나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등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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