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2심 선고…1심 징역 1년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만원 구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별 후 SNS 복귀 한소희, 화보 속 아이템은?[누구템]
- “너를 두고 간다” 강바오가 푸바오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 “한국은 구급차가 없다” 울먹이며 셀카…“이해 어려운 행동, 유감”
- “CCTV 3000대 뒤져 잡았다”…대전서 은행 털고 해외 도피 중 검거
- 오늘 총선 사전투표 첫날…"전국 어디서나 가능"
- "협박에 가족 힘들어" 이천수 눈물...母 "아들 정치 안 해요"
- '교도소 담장 걷는' 재건축조합장..호기롭게 나섰다 수십억 빚
- "할인에 충전기 설치비까지"…전기트럭 파격 행사, 왜?
- 아버지 학대 후 숨지게 한 뒤…냉장고에 시신 보관한 아들 [그해 오늘]
- '재친구' 남우현, 희귀암 투병 당시 심경은…"몸보다 정신이 괴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