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다

김정호 2024. 4. 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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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다가오자 후보들과 함께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공천 관리 기구를 두고, 또 '시스템 공천'도 가동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국회의원의 입김이다.

언행과 처신에 신경을 쓰며 성실하게 법을 지키다가 총선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과 멀어질 수 있으니 지자체장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노릇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회가 법으로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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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다가오자 후보들과 함께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들은 “내 선거처럼 뛴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지역 곳곳을 다니며 자당 후보를 알리고, 후보가 출마 선언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는 연단 뒷줄에 서서 자리를 지킨다.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아 선거전 전면에 나서기도 한다.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다. 본선에 앞선 당내 경선에서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얼굴을 붉히며 ‘집안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자기 선거가 아닌데 자기 선거처럼 뛰는 것은 왜일까.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공천 관리 기구를 두고, 또 ‘시스템 공천’도 가동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국회의원의 입김이다. 정치인에게 공천권은 곧 생존권. 정치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자기 선거처럼 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지자체장은 지방의원보다 더 곤혹스럽다. 지자체장 역시 ‘공천 족쇄’에 묶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언행과 처신에 신경을 쓰며 성실하게 법을 지키다가 총선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과 멀어질 수 있으니 지자체장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노릇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회가 법으로 못박았다.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은 1995년,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옳고 그름을 면밀하게 따지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진영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이후 지방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론과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다. 위에서 보듯 중앙정치권이 공천권으로 지방 정치인의 목줄을 쥐고 있어서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변하는 민의의 장이 아닌 여의도 정치의 대리전을 벌이는 정쟁의 도구로 변질해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권이 쳐 놓은 ‘대선의 연장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지방 살림을 챙길 유능한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닌 거대 정당이 벌이는 사생결단식 싸움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정당공천제가 가져온 폐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치여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절대 악인 것은 아니다. 후보 능력과 자질을 사전 검증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고, 신인과 여성·장애인의 정치 진출 기회를 넓혀 주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판에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래서인지 총선과 대선처럼 큰 선거가 있을 때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말들이 나왔다. 그런데 어째 4·10 총선을 앞두고는 정당공천제를 손보겠다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김정호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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