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콩 6만t 매입…가격은 동결

하지혜 기자 2024. 4.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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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도 콩 6만t을 1㎏당 4800원에 사들인다.

콩 매입가격은 일반콩(흰콩) 대립종 특등급 기준 1㎏당 4800원, 콩나물콩은 소립종 특등급 기준 1㎏당 5000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두류의 시장가격이 평년 수준이고, 올해 논콩·팥·녹두 등 두류의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단가를 1㏊(3000평)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만큼 매입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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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산 비축 계획
논콩 희망 물량은 전량 사들여
사전 품질조사…불합격품 제외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올해도 콩 6만t을 1㎏당 4800원에 사들인다. 단, 사전 품질조사를 처음 도입해 불합격한 물량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콩·팥·녹두 등 국산 두류의 2024년산 비축 계획을 내놨다.

품목별 매입 물량은 콩 6만t, 팥 500t, 녹두 250t으로 지난해 계획 물량과 같다. 논콩은 재배기반 확대와 농가의 판로 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동결했다. 콩 매입가격은 일반콩(흰콩) 대립종 특등급 기준 1㎏당 4800원, 콩나물콩은 소립종 특등급 기준 1㎏당 5000원이다. 팥과 녹두는 1등급 기준 1㎏당 각각 5960원·8030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두류의 시장가격이 평년 수준이고, 올해 논콩·팥·녹두 등 두류의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단가를 1㏊(3000평)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만큼 매입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는 두류 매입 때 사전 품질조사를 처음 도입한다. 기존에는 매입 이후에 안전성 조사를 하다 보니 불합격 물량을 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사전 품질조사 불합격 물량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 비축 두류의 품질·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비축 물량에 관한 약정은 파종기와 수확기로 구분해 실행한다. 파종기 약정 물량 1만725t(일반콩 9000t, 콩나물콩 1000t, 팥 500t, 녹두 250t)은 논콩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논에 주로 심는 품종을 중심으로 사들인다. 파종기 약정 기간은 4월8일∼6월30일이다. 수확기 약정 물량 5만t(일반콩 5만t)은 논콩·밭콩 구분 없이 9월1일∼10월31일 약정을 추진한다.

공공비축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지역농협·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를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 매입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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