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10대 여학생,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 시도..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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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된 A(5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서 지나가던 B(17)양를 주먹과 둔기를 사용해 수십차례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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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된 A(5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서 지나가던 B(17)양를 주먹과 둔기를 사용해 수십차례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나가던 B양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리내 웃자 "아이 XX 깜짝이야. 귀신인줄 알았네. 빨리 꺼져."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양이 A씨에게 욕설을 내뱉자 A씨는 근처 수리점에서 철제 둔기를 가져와 B양의 목 부위를 찌르고 이를 머리와 몸통에 휘둘렀다. 가방끈으로 목도 조르는 등 10여분 간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범행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범행 지속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태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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