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걱정마세요"…대만여행 취소 시 '면제'

이선우 2024. 4. 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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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업계가 출발 예정 대만 여행상품에 대해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지난 3일 오전 대만 동부지역을 강타한 지진(진도 7.4) 발생에 따른 불안심리를 고려한 선제적 안전조치의 일환이다.

노랑풍선과 교원투어는 표준약관상 위약금이 부과되는 기간에 속하는 대만 화롄지역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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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모두투어·교원투어·노랑풍선 등
지진피해 입은 화롄→단수이로 일정 변경
화롄 일정 포함 상품에 한해 위약금 면제
지난 3일 대만 동부 화롄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7.4 강진으로 기울어진 건물.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여행 업계가 출발 예정 대만 여행상품에 대해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지난 3일 오전 대만 동부지역을 강타한 지진(진도 7.4) 발생에 따른 불안심리를 고려한 선제적 안전조치의 일환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교원투어, 노랑풍선 등은 강진 피해를 입은 동부 화롄(Hualien) 지역이 포함된 상품에 한해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여행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지난 3일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 이달 말까지다.

표준약관상 지진, 홍수와 같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여행사, 항공사, 호텔·리조트 등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지 않도록 돼있다.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을 이어갈 의사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담을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계약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출발일 29일 전부터 전체 요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한 3일을 기점으로 다음달 1일까지 출발하는 상품이 위약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대만 화롄 타이루거 협곡 (사진=하나투어)
여행사들은 아직 항공사 측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 불안심리를 고려해 위약금을 자체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랑풍선과 교원투어는 표준약관상 위약금이 부과되는 기간에 속하는 대만 화롄지역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하나투어는 이달 24일 이전 출발하는 화롄 지역 여행상품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여행사 가운데 가장 먼저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모두투어는 기간을 다음 주 출발하는 상품에서 이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여행이 가능한 지 묻는 문의 전화는 많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취소 건은 없는 상태”라며 “어제(3일)부터 위약금 면제와 함께 화롄 일정을 단수이(Danshuei) 등으로 변경한 대체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 현지에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화롄 일대를 최소 한 달간 폐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으로 인한 철로 훼손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철도는 하루 반 만인 4일 오후 3시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대만은 지난 3일 오전 7시 58분께 동부 화롄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25㎞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진도 7.4(미국·유럽 발표 기준)의 강진으로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만에서 진도 7.0이 넘는 강진이 발생한 건 25년 만이다.

지진 발생 이틀째인 4일 오후까지 총 30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가 집계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1067명이다. 대만 기상청은 앞으로 3∼4일 동안 진도 6.5에서 7.0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선우 (swlee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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