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연, 지체장애 여성 집단성폭행범 변호…"국회의원 용납 못 해"

조현호 기자 2024. 4. 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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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서갑 후보 일제강점기 미화 망언에 이어 성폭행범 변호도
장애인부모연대 "자진사퇴, 공천 철회하라" 여성단체도 "사퇴" 촉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조수연 대전 서구(갑), 양홍규 대전 서구(을) 후보가 지난 2일 대전 서구 타임월드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서구갑 후보가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대전 지체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학생을 변호한 전력이 논란이다. 당시 진상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던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가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의 성폭행범 변호 이력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자신도 그런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했다는 지적이다. 조수연 후보는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다가 사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지체장애가 있는 만 13세 여중생을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끔찍하게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문제는 법원이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한 뒤 가정법원으로 내려보내 결국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40시간 수강하도록 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국민적 공분을 낳았다. 조수연 후보는 당시 변호를 맡았다.

대전지법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어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몰고 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피고인들(가해자) 부모들과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 △용서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가정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해 비행 전력이 전무 △피고인들의 반성 △피고인들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예정이라 기회를 달라고 간청 하는 점을 들어 보호처분했다.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서구갑 후보가 지난 2010년 발생한 대전 지체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은 기록. 강조표시. 사진=법원 사건검색 서비스 갈무리

이에 당시 대전 지체장애 여성 집단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한만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은 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단체 차원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어 “참혹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변호한 조수연 후보의 국회의원 출마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사건을 두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더욱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변호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넘어, 가해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재판에 임한 것은 깊은 윤리적 고민과 사회적 책임의 결여를 드러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 국회의원을 노린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며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수연 후보의 즉각적인 후보자직 사퇴와 공천을 준 국민의힘도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성단체인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전국 146개 단체)도 성명에서 조 후보의 사퇴와 함께 각 정당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기준을 성평등 관점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규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서구갑 후보가 지난 2010년 발생한 대전 지체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은 기록. 강조표시. 사진=법원 사건검색 서비스 갈무리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도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후보들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내용이 국민 상식을 넘어섰다”며 “피해자 인권을 짓밟으며 승소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변론을 수행한 자들이 공당의 후보가 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 이러한 부적격 후보자를 용인하는 비겁함을 국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3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국민의힘에서도 사퇴해야 할 후보로 대전에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제2의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들을 변호하고 일제 옹호 발언도 한 조수연 후로를 지목했다.

미디어오늘은 4일 오후 조 후보에게 당시 가해자들을 왜 변호했는지, 변론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무죄를 주장했는지, 변호사라는 이유로 지체장애여성 집단성폭행범의 범죄를 변호하는 건 국민적 지탄을 받지 않겠는지, 사퇴요구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

앞서 조수연 후보는 오마이뉴스에 “10년도 넘은 사건이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해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만 했다”며 “변호사 윤리규약에 의뢰인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것을 어기면 징계사유다”라고 답변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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