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도주극’ 벌인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

유경민 2024. 4. 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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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까지 벌인 김길수(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길수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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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아…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까지 벌인 김길수(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길수.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4000만원 중 6억여원이 압수됐고,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길수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길수는 작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길수는 숟가락을 삼켜 11월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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