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삼키고 '60시간 탈주'…김길수, 징역 4년 6개월 선고
지난해 사흘간의 탈주극을 벌였던 김길수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숟가락을 일부러 삼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했었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옷가게 안을 돌아다닙니다.
옷을 사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해 11월 4일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달아난 탈주범 김길수입니다.
김길수는 돈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꾸민 뒤 돈 가방을 들고 온 사람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7억 4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있었습니다.
도망친 뒤에는 서울 노량진과 경기 양주 등에서 노숙을 하며 숨어 지내다 택시를 타고 갔던 의정부에서 60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길수 (지난해 11월 7일) :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검찰은 "강도를 계획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4일) 법원은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제대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돈을 빼앗을 때 사용한 스프레이를 흉기로 보긴 어렵다며 특수 강도가 아닌 단순 강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길수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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