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아내 때리고 각목 든 남편…“고추장 던지며 화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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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인 아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둔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남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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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인 아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둔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남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B 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가 고추장 통을 바닥에 던지며 화를 내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후엔 각목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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