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노조동료 성폭행한 피고인 변호인단에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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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인천 서을에 전략공천된 이용우 후보(50)가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창립멤버이자 '노동인권 변호사' 타이틀을 앞세운 이 후보가 노조 내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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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 A 씨가 같은 노조에서 근무하던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이 후보는 A 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A 씨는 B 씨를 15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 변호인단은 2심에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022년 2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 후보는 1, 2, 3심 변호인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가 재직한 로펌의 파트너변호사였던 다른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한 뒤 이 후보의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고 피고인 변호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1, 2심 판결문에도 (이 후보의) 이름이 없고 구치소 피고인 접견도 (이 후보가 아닌) 파트너변호사가 했다”며 “변론에 참여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이 후보는 그간 사건을 15건만 수임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했다가 지난달 31일 500여 건을 뒤늦게 한꺼번에 신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11년 동안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로 근무해 법인 명의로 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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