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돼봐야"…세무·노무사 시험 몰린다

이혜인/곽용희 2024. 4. 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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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로 꼽혔던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요즘 수험생 사이에 인기를 누리는 시험은 감정평가사·세무사·노무사 자격시험이다.

교육업계도 수요가 쪼그라든 공무원 시험 준비 대신 전문 자격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노무사·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지원자 수는 공단이 집계를 시작한 2008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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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격시험 '역대급 인기'
공시족은 급감
직업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아
감평사 등 자격증 도전 급증세
올 1차 시험 지원자 역대 최고
공무원시험 수요는 갈수록 줄어
9급 공채 경쟁률 32년만에 최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로 꼽혔던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요즘 수험생 사이에 인기를 누리는 시험은 감정평가사·세무사·노무사 자격시험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길로 여겨져서다. 교육업계도 수요가 쪼그라든 공무원 시험 준비 대신 전문 자격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무사·노무사 지원자 ‘역대 최고’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노무사·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지원자 수는 공단이 집계를 시작한 2008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무사 시험의 1차 접수자 수는 이날 기준 2만3377명으로 작년보다 39.0% 증가했다. 2021년 1만2494명, 2022년 1만4708명, 2023년 1만6816명으로 1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처음 2만 명대로 올라섰다.

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8년 4744명에 그쳤지만 작년엔 1만225명으로 1만 명을 넘겼고 올해는 1만2662명까지 증가했다. 불과 1년 새 23.8% 늘어났다. 감정평가사는 올해 접수 인원이 6746명으로 작년보다 262명 늘었다. 법무사 시험 지원자 수 역시 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3795명)까지 3000명대였던 1차 시험 지원자 수는 2020년 4072명, 2021년 4910명, 2022년 5646명으로 증가한 뒤 2023년 7616명으로 크게 뛰었다.

반면 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 대 1로 1992년(19.3 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지원자 수도 작년(12만1526명)과 비교하면 1만7929명 급감했다.

자격시험 학원들은 이 같은 분위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학원 관계자는 “2019~2020년 피크였던 공무원 시험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감정평가사와 법무사 수강생은 작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직업·연봉 안정성↑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공무원 시험 수요가 전문직 자격시험 수요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은 배로 들지만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고 연봉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자격증 시험 업계 관계자는 “특히 대학 졸업자와 관련 분야 전공생 등 고학력자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전문직 자격시험으로 바꿔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에듀윌의 지난해 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3.8%가 전문직 자격증 도전 이유로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1순위로 꼽았다. 2위는 ‘높은 수준의 연봉’(48.5%)이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문과생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도 수험생이 전문직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하는 이유다. 교육업체 박문각의 한 관계자는 “문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전했다.

인기가 많은 자격시험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세무사 시험은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무 업무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있다. 최원석 에듀윌 세무사학원 원장은 “자격증 평균 취득 기간이 2년6개월로 다른 전문 자격증에 비해 짧은 편이고, 40대 이후에도 취업이나 개업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노무사 시험의 인기는 노동규제 강화 경향과 관계가 깊다. 문재인 정부에선 주 52시간 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규제가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조 회계 투명성 등 노동개혁이 추진됐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등 기존 해석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법과 정책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도 노무사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혜인/곽용희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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