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 이용우, ‘사내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단 참여

박진영 2024. 4. 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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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과정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성범죄자 변호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변호사시험 2회·사진) 후보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0년 한 노동조합 지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가해자인 A씨의 1·2·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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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이름만 올라… 일절 관여 안 해”
금감원, 양문석 딸 수사기관 통보
‘성폭력’ 가해자 변호 참여 논란
4·10 총선 과정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성범죄자 변호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을 이용우(변호사시험 2회·사진) 후보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2017년 직장 내 갑질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민 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로 올해 2월 민주당에 23호 인재로 영입되기 직전까지 법률 스태프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0년 한 노동조합 지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가해자인 A씨의 1·2·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세계일보가 입수한 1·2·3심 판결문 중 3심 판결문 변호인엔 이 후보 이름이 명시돼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9∼10월 사귀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나는 잃을 것이 별로 없지만 너는 여성이고, 얼마든지 너를 파멸에 빠트릴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너를 무너트릴 수 있다”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 및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15차례 강간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해 촬영물과 복제물로 또 협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동기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A씨는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 이유로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내용도 상당히 가학적”이라고 판시했다. 2022년 대법원이 A씨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이 후보 캠프는 본지 질의에 “해당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한 이 후보 소속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일부 서류에 이 후보를 임의로 기재했을 뿐, 이 후보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 사건의 존재 자체를 처음 알게 됐다”며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법정 변론 등 사건 진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 기록을 보면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아 1·2심 판결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3심 판결문에 이름이 있는 데 대해선 “3심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아 변론할 일이 없고, 서류상 변호인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쏘(Associate), 즉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대표나 파트너 변호사가 기계적으로 이름을 넣는 건 있어도 대표의 사건에 무관한 소속 변호사를 넣는 일은 없다”며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이름만 올리는 경우라도 3심까지 간 사건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후보 본인도 인지는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딸과 대출 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의 딸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여신 심사 소홀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중간 결과,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 대출을 위해 제출한 7건의 제품 거래 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사업 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영·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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