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할인 정가 15%내 제한 영풍문고등 9곳에 시정명령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4.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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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적 판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교보문고·영풍문고·서울문고·예스24·인터파크커머스·알라딘커뮤니케이션·북큐브네트웍스·문피아·리디 등 9개 서적 판매업체들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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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적 판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교보문고·영풍문고·서울문고·예스24·인터파크커머스·알라딘커뮤니케이션·북큐브네트웍스·문피아·리디 등 9개 서적 판매업체들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상품권 한도도 1000원까지로 한정했다.

협약 체결 후 9개 업체에서 15% 이상 할인이 사라졌고,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됐다.

공정위는 이런 협약이 출판 유통과 전자책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린 것이다. 다만 협약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돼 마련됐고, 이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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