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미세먼지 1' MBC 날씨예보에 '관계자 징계'

추승현 기자 2024. 4.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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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월27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방송 화면.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2024.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일기예보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2월20·27·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는 2월27일 저녁 뉴스에 당일 미세먼지 농도를 전하며 파란색으로 된 숫자 '1' 이미지를 사용했다. 기상 캐스터는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MBC가 정당 기호 '1'을 부각해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2항, 제12조(사실보도)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같은날 저녁 방송에서 보도 경위를 설명하며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최젓값이 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다.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혔다"고 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29일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선방위 회의에는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2월27일 방송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했다.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선방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MBC 박범수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날씨 보도다. 매일 하는, 익숙하게 대하는 보도들이다. 쉽게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 의도가 되면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근본적으로 언론 탄압이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센터장은 전혀 의도가 없고 문제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팩트는 문제가 됐다. 그러면 선방위는 어떤 쪽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MBC가 무조건 그게 왜 연상이 되냐고 하는 건 오류다. 민원인이 그렇게 생각했고 특정 시기에는 민감한 부분이 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손형기 위원(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TV조선 추천)은 "서울시 자치구가 25개인데, 4개구만 미세먼지 수치 1이 나왔다. 서울 시내 전체를 일반화해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최저치, 최고치 값으로 보도한다. 통상적으로 평균치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재홍 부위원장(전 MBC 부사장,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그날 꼭 숫자 1을 써야 하는 뉴스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 평균 수치가 9가 나온 날에 1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 견강부회(牽強附會·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춰 자기주장을 합리화)라고 본다. 유권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철호 위원(전 KBSN 대표이사, 국민의 힘 추천)은 "의견진술서에서 다른 방송사도 유사하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MBC와 유사한 사례가 없다"며 "상징적인 숫자, 색깔, 진행자 방식이 이례적이다. 적절한 표현방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문환 위원(전 SBS 기자,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정당을 옹호할 수 있는 편파성 심의 일으킬 수 있는 숫자는 대단히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2년 전 TBS 교통방송에서 '1합시다' 캠페인이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자막을 내보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임정열 위원(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과 박애성 위원(법무법인 래안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이미나 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은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임 위원은 "1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부각됐다. 지금은 선거 기간이다. 중요한 시기인데 공영 방송사는 조심했어야 한다. 정말 의도가 없었고 순수한 것이라면 명확했어야 한다. 1 옆에 '미세먼지 농도'라고 자막을 넣든지 '마이크로그램'을 넣든지 했어야 한다. 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선방위가 제재 목적 기구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박 위원은 "날씨 부분은 한정된 영역이 있다고 보여져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상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위원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지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전혀 정치적 의도를 느낄 수 없었다. 대한민국 시청자 대부분이 그랬을 거라고 본다. 일부는 색안경 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 방송사의 한계를 제약하는 건 옳지 않다. MBC가 뉴스로서 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한편 선방위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10일) 후 30일인 5월10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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