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경찰·소방 포함하라"

박기웅 기자 2024. 4. 4.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경찰·소방공무원이 근속 승진단축 대상에서 빠진 것은 차별"이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전남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방안에는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일한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직협은 "정부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경감·소방경 근속승진 제한 규정 폐지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도 경찰·소방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직장협의회 촉구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경찰·소방공무원이 근속 승진단축 대상에서 빠진 것은 차별"이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전남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방안에는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일한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에게만 적용돼 경찰·소방공무원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경찰과 소방은 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나 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열악한 근무여건 외에도 일반직 공무원보다 두 계급 많아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는 같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동등한 대우와 처우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직협은 "정부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경감·소방경 근속승진 제한 규정 폐지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도 경찰·소방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6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속기간 단축 등 내용이 담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