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 전 경영진·거래소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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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7일까지 2년 동안 신라젠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취득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스스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식거래내역을 장기간에 걸쳐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1심 소송에서의 권리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주들은 신라젠 상장 폐지 위험은 문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의 범죄 혐의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에서 비롯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한때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문 전 대표 등은 유령회사를 이용한 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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