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 민주 "與포천가평 김용태 선거법 위반"…金 "허위보도 조치됐다"

고상민 2024. 4. 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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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후보와 후원회장을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보국은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 후원회장 자격으로 뒤풀이 비용을 결제했다면 후원회 기부행위에 해당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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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선언하는 김용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후보와 후원회장을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의 후원회장은 지난달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직후 삼겹살집에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지역구 지지자들이 모여 뒤풀이 모임을 한 후 개인이 소지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국은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 후원회장 자격으로 뒤풀이 비용을 결제했다면 후원회 기부행위에 해당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자격으로 결제한 것이라 해도 제3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배된다"며 "제3자의 기부행위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보국은 또 "김 후보는 결제 영수증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3월 27일 선거유세 중 '후원회장이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결제했다고 지방언론에서 기사가 나왔고, 술파티를 벌이지도 않았는데 술판을 벌였다면서 음해성 추측성 기사가 나갔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받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김 후보 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 언론이 기본적 사실 확인 없이 쓴 보도와 관련해 주의 조치를 했고 해당 언론사도 주의조치 알림문을 게재할 예정"이라며 "후원회장이 결제한 것으로 착각한 식당 주인의 말만 듣고 일부 언론사에서 쓴 잘못된 보도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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