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정당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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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 대해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정당 당원 A 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지난달 23일 거동할 수 있어 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대상자가 아닌 선거인을 허위로 신고해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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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ㆍ청양=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관위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 대해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정당 당원 A 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지난달 23일 거동할 수 있어 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대상자가 아닌 선거인을 허위로 신고해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한 혐의다.
또 거소투표 신고대상자인 경우도 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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