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이재민, 한전 상대 민사소송 제기

이연제 2024. 4.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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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최양훈 비대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은 속이 타는데 한전은 연락도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전깃줄 단선이 발화 원인이기에 한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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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품목을 정리하며 형사사건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이재민들은 수사가 장기화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에는 이재민 35명이 참여했으며, 비대위는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최양훈 비대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은 속이 타는데 한전은 연락도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전깃줄 단선이 발화 원인이기에 한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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