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양문석 딸 ‘작업대출’ 혐의… 대출 회수·수사기관 통보”

김유진 기자 2024. 4. 4. 16: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중간검사 결과 발표
대출 용도 외 유용 확인
사업자대출 증빙서류 위조 혐의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왼쪽)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경기 안산갑)의 딸 명의로 실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작업대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대출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는 만큼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사에서 양 후보의 편법대출과 관련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잠정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의 딸 명의의 대출이 실행된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전일 검사에 합류했다.

양 후보는 딸의 명의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실행해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후보의 배우자는 2020년 11월 6일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31억2500만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약 5개월 뒤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딸은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대출이 실행된 날 양 후보의 딸은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했다.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검사반은 양 후보의 딸이 실행한 대출이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은 “(양 후보의 배우자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이에 대한 근거로 검사반은 이번 검사에서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등을 확인했다고 제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지만, 양 후보의 딸은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돈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양 후보의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의 경우 5개 업체의 7건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2개 업체, 3건이었으며,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개 업체, 1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는 1개 업체 1건으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사반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여신심사 소홀도 적발했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사반은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 회수와 제재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과 중앙회는 경찰과 검찰 중 어느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할 지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