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파란색 1 날씨보도' MBC에 '관계자 징계' 의결

양새롬 기자 2024. 4. 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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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해 민원이 제기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날씨 코너 2월 27일 방송분에 다수결로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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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날씨보도에 극값 표현 일반적…상당한 유감"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예보 보도 화면. (MBC뉴스데스크 방송 캡처)2024.2.29/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해 민원이 제기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날씨 코너 2월 27일 방송분에 다수결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날씨 소식을 전하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켜 선거방송심의규정 공정성 및 사실보도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민원을 냈다.

이틀 뒤인 2월 29일 MBC 뉴스데스크 측이 "날씨 정보에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곡해한 이번 사례는 매우 뜻밖이고 당황스럽다. MBC 뉴스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시도에 유감"이라고 언급한 보도에도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에 나선 MBC 측은 "통상 날씨 보도에서는 오늘 얼마나 추웠나, 얼마나 더웠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라며 "극값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보도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을뿐더러 그럴 의도는 0%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날씨 보도인데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것처럼 되면서 심의대상에 올라온 것에 회사는 상당한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회의에서는 다수 위원들이 해당 보도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냈다.

임정열 위원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선거기간에는 공영방송사로서 조심했어야 한다. 정말 순수한 날씨정보라고 하면 옆에 미세먼지 농도라고 자막을 넣든지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환 위원도 "2년 전 TBS에서 '1 합시다' 캠페인을 했다가 비판에 직면해 스스로 접은 사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막을 내보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도 "(MBC 측은) 의도가 없었고,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셨다고 하지만 민원이 들어왔다"며 "이후 제작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MBC 날씨예보 심의 등을 선방위의 편파심의 사례로 발표하기도 했다.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2008년 선방위가 생긴 이래 15년간 관계자 징계는 단 2건이었던 것에 반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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