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잠시 병원에 나온 틈을 타 도주했던 김길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길수가 첫 번째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흉기로 보기 어렵다며 강도죄를 적용했다.
김길수는 작년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자금 세탁 조직원을 속여 만난 뒤, 상대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현금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그해 10월 김길수를 체포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김길수는 작년 11월 4일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김길수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을 풀어줬고, 그 사이에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고 달아났다고 한다. 김길수는 60여 시간 가량 도주했고, 법무부는 그에 대한 현상금을 1000만원까지 올렸다. 김길수는 이틀 만인 그해 11월 6일 밤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4000만원 중 6억여원은 압수된 점, 교도관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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