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수사기관 통보…“명세표 대부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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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 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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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 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와 대출 이전에 이미 회사가 폐업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 뒤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이름으로 11억원을 사업자대출로 받았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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