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도주극' 벌인 김길수, 징역 4년6개월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도주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재판부는 "최루액 스프레이를 준비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등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도주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1억5000만원 도박빚을 갚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척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현금 7억40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돼 수사받던 중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식사하다가 5㎝ 가량의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삼켰다.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도주했고, 약 63시간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재판부는 “최루액 스프레이를 준비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등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참회하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루액 스프레이는 형법상 흉기로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도가 아닌 일반 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갈취한 현금 6억여원이 압수된 점, 도주죄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제대로 경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범야권 승리 ‘가능,’ 200석 압승 ‘글쎄’, 투표율 변수 ‘확실’
- 중국 도착한 푸바오 ‘푹’ 찌른 손가락…2천만 조회 큰 관심
- 윤 대통령 면담하는 전공의 대표 “증원 백지화 요구 변함없다”
- 지진 덮치자 신생아 침대 10개 딱 붙여…온몸으로 지킨 간호사
- 민주 “110곳 우세, 경합지 50곳 전후 확대…한표 승부”
- D-6 민심…한강·낙동강벨트 접전, 계양을 이재명이 원희룡 앞서
- 대만 지진 9명 사망·1011명 부상…TSMC 장비 복구율 70%
- “세월호 10주기에 ‘전국노래자랑’ 녹화라니”…영광군, 비판에 연기
- ‘사회권’ 들고나온 조국 “제7공화국 건설…개헌 필요 시 나설 것”
- 강변북로·올림픽대로·경의선 ‘지하’ 보낸다는 국힘…돈은 어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