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도주극' 벌인 김길수, 징역 4년6개월 실형 선고

장현은 기자 2024. 4.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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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도주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재판부는 "최루액 스프레이를 준비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등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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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수법 및 죄질 나빠”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씨가 지난해 11월 6일 밤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도주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1억5000만원 도박빚을 갚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척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현금 7억40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돼 수사받던 중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식사하다가 5㎝ 가량의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삼켰다. 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도주했고, 약 63시간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재판부는 “최루액 스프레이를 준비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등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참회하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루액 스프레이는 형법상 흉기로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도가 아닌 일반 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갈취한 현금 6억여원이 압수된 점, 도주죄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제대로 경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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