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초면의 여학생 목졸라 살해하려한 50대男, 징역 6년

박선우 객원기자 2024. 4. 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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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초면의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10월27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주먹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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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나던 대학교수에 의해 제압돼
法 “범행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길에서 초면의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1)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27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주먹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B양이 전화통화 중 소리내 웃자 돌연 욕설을 했다. 항의하는 B양에게 격분한 A씨는 인근 수리점에서 철제 둔기를 가져와 주먹과 발까지 동원해 무차별 폭행했다. 가방끈을 쥐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우연히 주변을 지나던 김태진 전북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에게 제압당했다.

체포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하며 웃는 소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면서 "순간 화를 못 참고 죽여버릴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평소 아무런 관계도 없고,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나이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약 10분 정도 철제 행거봉과 가방끈 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행한 범행"이라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A씨)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했다', '나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었다', '목을 조르지 않았다면 제압할 수 없었다'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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