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불법 사이버 도박 연루된 청소년 1명 구속...총 111명 검거

박가연 2024. 4.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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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한 끝에 총 111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총 111명을 검거하고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도박 수익금을 현금화해 전달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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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한 끝에 총 111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총 111명을 검거하고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도박 수익금을 현금화해 전달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중 한 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피의자 A군은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총판과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도박개장방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 도박행위자로 확인된 청소년은 84명이다. 경찰은 “범행 수준이 경미한 43명의 경우 전국 각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밟아 최대한 형사입건을 지양했다.

이어 또 다른 16명은 ‘도박문제 조기개입서비스’와 연계해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사이버 수사국과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범죄인만큼, 가담한 이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어 지방별 관할 경찰서와 연계해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검거된 대구 지역 청소년 대부분은 단순 행위자”라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과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배포했다. 학교와 가정 내에서도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심심풀이용 게임 및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근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등을 지속적인 주요 집중단속으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혹시 도박 중독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초기에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 등 도움을 받도록 해 청소년들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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