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척’ ‘승리의 브이’ 인증샷 괜찮지만…투표소 밖에서 찍으세요

고경주 기자 2024. 4.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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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가 5~6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투표 인증샷 찍는 법, 무효표 만들지 않는 법 등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 알아둬야 할 '꿀팁'을 모아봤습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 에스엔에스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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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D-1, 유권자 유의사항 정리
‘모바일 신분증 찍은 사진’으로 투표 불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 ‘처벌 대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소 앞에서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가 5~6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투표 인증샷 찍는 법, 무효표 만들지 않는 법 등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 알아둬야 할 ‘꿀팁’을 모아봤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갈무리한 사진은 안 돼요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싶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투표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누리집, 포털 지도 검색 기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는데요. 꼭 이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 관공·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되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분증 앱을 갈무리(캡쳐)한 사진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 인증하고 싶다면?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는 ‘투표소 밖에서’만 기억하세요. 투표장 앞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하면 됩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엄지 척’이나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문자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투표 인증샷을 찍겠다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 에스엔에스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칸에 걸쳐서 찍거나, 두 칸 이상에 찍을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잘 찍어야 ‘무효표’ 막는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표만 행사해야 하는데요. 특히 비례대표 투표지는 여백이 좁기 때문에 실수로 2개의 정당에 걸쳐 찍는다면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칸 안에 여러 번 찍거나, 절반만 찍힌 경우 등은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앗, 실수로 잘못 찍은 것 같다고요? 아쉽지만,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관 등 다른 사람에게 투표지가 노출될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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