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1사단장, 황제연수 의혹…"출근 않고 봉급받아"

장연제 기자 2024. 4. 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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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1사단장 "허위 사실…지정된 장소서 근무 중" 반박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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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이른바 '황제 연수'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를 명받았다"면서 "'무보직 장군'이라는 초유의 특혜를 누리며 서울에 관사까지 얻고 지정된 연구기관에 출근도 하지 않는 '황제 연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보직이나 다름없는 정책연수생 신분을 받아낸 사실은 그 자체로 기괴한 특혜"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보직도 없으면서 500만~700만원에 달하는 소장 본봉을 다 받아 가며 수사 대비에 전념할 수 있으니 황제 대우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이 보낸 등기 발송지를 추적해 보니 우편 봉투에는 발신지가 화랑대연구소로 쓰여 있으나, 실제 발신지는 모두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송 시간이 모두 일과시간이거나 일과 시작에 임박한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 전 사단장은 연구소로 출근하지 않고 신길동 관사와 재경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연구소로 반송된 등기를 임 전 사단장이 아닌 제3자가 수령했다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는 휘하 병사가 사망한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입건된 사람에게 수사 대비를 위한 온갖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황제 연수' 특혜를 즉시 중단하고 임 전 사단장을 전역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원인의 책임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군재경대대 등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해 국회도서관 등 외부에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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