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 돈가방 탈취→체포 후 '63시간 탈주' 김길수 1심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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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병원 치료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도주 혐의를 더해 총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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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도·도주죄 모두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병원 치료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강탈한 현금 중 6억여원이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 도주죄의 경우 교도관의 사정이 영향을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강도 범행과 도주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이 지나고 불과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최루액이 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 범행에 관해서는 특수강도가 아닌 일반 강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자금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신문 직전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기 안양과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노량진 일대를 전전하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도주 혐의를 더해 총 8년을 구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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