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하세요…예정고지서 대상 248만명

세종=오세중 기자 2024. 4. 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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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신고·납부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000만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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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신고·납부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000만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높이기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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