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매매한 30대, 울먹이며 선처 호소…재판부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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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측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선처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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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했다. 이후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2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때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다.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사실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불효자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선처를 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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