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부터 독립 청년 지원까지… 주거 안정 보듬는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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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에 팔을 걷었다.
강동구는 올해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부모와 독립해 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월세 한시 지원 사업도 1년간 운영한다.
서점옥 강동구 생활보장과장은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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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로
서울 강동구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에 팔을 걷었다.
강동구는 올해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457억원을 들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인 가구 최대 34만 1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8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제공된다. 올해는 주택바우처 지급 기준이 임대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 65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부모와 독립해 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월세 한시 지원 사업도 1년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공사·SH공사의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옥탑 거주가구까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의 집수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자가 및 임차가구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냉난방효율개선) ▲희망둥지 사업(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사업 모집 기간에 맞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점옥 강동구 생활보장과장은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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