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형제복지원’ 소송 맡는다…피해자·유족 모집
김현수 기자 2024. 4. 4. 14:2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소송을 위해 올해 말까지 피해자 등을 공개 모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1992년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1975~1986년)은 3만8000여명,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달한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1월 초까지 490여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송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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